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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지난 12월30일날 저희 서울지소와 새벽지기 장애인자랍생활센터에서 토론회를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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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연구소 작성일14-01-07 16:01 조회10,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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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를 통해 짚어본 장애인의 삶과 인권,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27일 늦은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를 통해 짚어본 장애인의 삶과 인권,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27일 늦은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들은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아래 서울시자립생활조례)가 강제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조례에 명시한 자립생활 지원을 강제하는 방안으로 장애인운동 활성화, 자립생활센터 제도화, 제도의 근본적 변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자립생활조례를 설명하고 지금까지 제정된 광역시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조례와 자립생활 관련 제도가 장애인운동의 결과물이므로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운동이 더 활발히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서울시자립생활조례는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제공 △시설 내 인권 및 자립생활교육 △전환주거서비스 제공 △주거 지원 등 6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발언하는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박 상임공동대표는 “석암재단의 시설비리 투쟁을 하던 장애인 8명이 시설에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으로 나와 석 달 동안 노숙투쟁을 하면서 제공된 것이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이라면서 “당시 이러한 것들은 조례나 법을 근거로 지원되었다기보다 장애인들의 직접 행동을 통한 투쟁으로 만들어진 뒤 조례에 따라 확인받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2007년 우리가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와 체험홈을 제공하라’라고 할 때, 서울시는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때 시설에서 나오라’라는 시기상조론을 제기했다”라면서 “오히려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투쟁을 통해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고 그 근거로서 자립생활지원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 규칙 관습, 관행을 폐지하라는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법률상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지만,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권리협약에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화려한 말을 썼으나, 이게 과연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게끔 실현될지는 의문이며, 결국 장애인 인권은 투쟁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대표는 장애인복지법과 서울시자립생활조례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공식적 전달체계에 포함하는 등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올가을 구청 순회투쟁에서 우리가 꿈에 그렸던 24시간 활동보조가 가능해졌던 것을 보면 이런 순회투쟁이 효과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데 구청에 자립생활조례가 없어 순회투쟁을 해야 했느냐 하면 사실 자립생활조례가 있는 곳이 많다”라면서 “조례가 있는데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자립생활센터가 복지전달체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자취급을 받는다. 용산구에서 복지, 장애인복지단체를 모으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뺐는데 용산구는 ‘너희는 공식조직이 아니다’라고 했다”라면서 “우리는 장애인 인권을 위해 열심히 싸워왔는데 우리의 의견이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막혀 있으므로 공식적 전달체계에 직접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발언하는 김주현 소장.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현 소장은 각 지자체의 의지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조례를 통해 공식적인 전달체계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편입되는 것은 센터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생긴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김 소장은 “광진구의 경우 조례와 같이 자립생활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는 말로 지원을 거부했으나, 구청과 싸워서 구청장이 약속하고 예산안에 반영되었고 의회도 통과했다”라면서 “사실 구청의 의지가 있으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의지가 없으므로 조례가 없다는 핑계로 지원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자립생활센터가 전달체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센터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어떤 지역에 자립생활센터가 필요한데도 그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진입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법과 제도 자체가 장애인복지를 시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에 탈시설 등 자립생활에 대한 쟁점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정책실장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4장에 자립생활 조항이 들어갔지만, 이 조항이 추상적이라 시행령조차도 추상적이다”라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3장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수도관 터지면 막는 식의 조치로 보고 있다. 즉 장애인 복지에 대해 동정과 시혜로 조치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았기에 장애인이 법을 통해 복지를 받는 것이 시혜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남 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시자립생활조례와 서울시 이외에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 법에 탈시설, 자립에 대한 이념적 쟁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조례에서는 ‘우리나라에 시설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기보다 시설에서 나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중앙정부가 법에서 탈시설을 명확히 말할 필요가 있는데, 시설을 어느 시점에 완전히 없애고 어떻게 시설생활인이 자립생활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 정책실장은 조례를 제정할 때 자생적으로 생겨 체계가 잡히지 않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남 정책실장은 “정부는 자립생활센터 규정이 있어야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립생활센터 안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다. 자립생활센터가 대부분 규정 없이 맨땅에서 시작해 체계적으로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조례 시행규칙에서 자립생활센터 관련 논의에 참여할 때 우리 견해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 정책실장은 “자립생활센터가 운동 차원에서 탈시설을 쟁점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제도 차원에서 자립생활센터를 잘 가꿀 필요도 있다”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사업, 운영방식, 운동, 탈시설 전환 모델을 잘 만들어서 시설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구체적 서비스를 담아내기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발언하는 홍원표 정책실장.노동당 정책위원회 홍원표 정책실장은 서울시자립생활조례가 강제성이 없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과 장애인복지법 자체를 자립지원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실장은 “조례의 경우 정책에 대한 방향과 근거조항을 만들어 예산투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도 강제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서울시자립생활지원조례에 시설에서 인권교육과 자립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시설에서 실제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 시설 내부에서 자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홍 정책실장은 “따라서 서울시 조례로 시설에서 인권과 자립생활을 교육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지원할 방안도 필요하다”라면서 “이러한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 시설-자립생활 연계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원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정책실장은 “장애인복지법 조항이 시설 중심 조항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아예 법 자체를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손봐야 한다”라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진보정당이 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단체 및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를 포함해 약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이 토론을 듣고 있다.  ▲ 지난 27일 오후 3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의 삶과 인권,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열렸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지소와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7일 오후 3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의 삶과 인권,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과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설 거주 장애인의 현실은 가족에 의한 강요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는 현장의 탈시설운동의 성과로 석암재단의 시설비리 사건과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마로니에 공원에서의 3개월간의 노숙투쟁의 결과로 체험홈과 자립생활 가정들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조례로 제정되었다”고 말했다.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회장또한, 서울시의 장애인 인권5계년 계획에서 향후 5년 내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20% 탈시설 추진(약 600명)의 내용을 보면 체험홈 84명, 자립생활가정 106명, 공동생활가정 64명, 공공임대주택 제공 135명, 생활공동체(거주시설 내) 210명으로 구성되었지만, 내용상 시설거주 형태가 1/3이나 차지하기에 자립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강요에 의한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탈시설을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게 박 대표의 주장이었다.토론자로 나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의 윤두선 회장은 “자립생활센터의 입장에서 바라본 자립생활 조례는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 실망스럽다”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법이 제대로 제정되고 자립생활을 구현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편입과 활동지원서비스가 바우처방식이 아닌 직접지불제도로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인복지법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법과 조례에 따른 장애인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의 의미에 있어서는 “시설퇴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들이 있으며 주거와 관련하여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이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이 15년간 지속되었으나, 자립생활의 모델과 탈시설을 위한 구체적인 변화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24시간 생활계획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소규모 사업장의 확대와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한 복합적인 지원네트워크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자립생활센터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중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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