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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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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연구소 작성일15-04-17 15:30 조회6,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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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30-121>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14-1번지 태능에셈빌 2층 209호 /전화: 070-4680-1208 /전송: 0504-847-0716/ 이메일: ahralwjd1981@hanmail.net
   
   
▪ 수 신: 언론사 및 장애인관련 단체
▪ 발 신: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제 목: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과목의 의료보험 적용 및 공공의료시스템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 보도요청
▪ 일 자: 2015. 4. 6. (월)
▪ 문 의: 김성엽 팀장 (010-7522-3492)
 
 
보도자료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과목의 의료보험 적용 및
공공의료시스템 확대하라!!!
   
 
○일  시 : 2015년 4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 
   
  ○ 귀 언론사 및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서울연구소)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서울 지소로써 지난 2011년 7월에 개소하였으며, 장애정책의 제/개정 운동 및 시민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완전한 사회참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의료보장(30.1%)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서도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한국의 장애인들은 의료기관들의 진료 거부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진료 및 공공의료정책 부족 등으로 최소한의 건강권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가 있음에도 57.3%의 장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 의료보험 적용 수가는 「장애」라는 특수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체계로써 그 격차가 매우 심각하며 의료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예로 화상장애인의 경우 화상으로 인한 의학적 치료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이 미용으로 분류되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며, 이에 억대를 넘는 수술비를 감당해야 물론, 치료 상담만 받아도 1회 6만원(얼마 전 의료보험 적용되어 3만원), 약품으로 사용하는 보습제 또한 미용제품으로 분류되어 5ml 용량에 10만원이 넘는 등 의료비 부담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또한 의료법 제 27조 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해서는 안 된다.> 는 조항으로 인해 병원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있음에도 장시간 혈액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차량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러한 현실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부조직 내에 장애인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조차 없으며,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연구소는 중증장애인과 의료사각지대 장애인의 의료현실을 알리고 공공의료시스템 및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항목의 의료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바랍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일  시 : 2015. 4. 9. 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성엽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교육팀장)
   
   
여는 발언 ----------- 오영철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당사자 발언>
화상장애 ------------- 오찬일 (화상장애인자조모임 해바라기 대표)
정신장애 ------------- 김락우 (한국정신장애자립생활센터 대표) 
발달장애 ------------- 최석윤 (전 서울장애인부모회 대표)
뇌병변장애 ----------- 김미송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연대 발언 --------------- 박현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광이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대표) 
닫는 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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