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민연금 수령시기, 평균수명 등 감안 앞당겨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2 10:54 조회4,815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국민연금 수령시기, 평균수명 등 감안 앞당겨야”
기사승인 2018.10.19 19:09:36
- 작게+ 크게
▲ 지난 19일 서울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령 연령 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수령시기 최소한 5년은 앞당겨야
장애연금 수급조건 확대가 합리적
평균수명이 비장애인보다 낮고, 노동가능 시기의 한계에 따른 불안정한 생활상태를 고려해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비장애인과는 차이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장애인권인문제연구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령 연령 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립교통재활병원 김윤태 원장이 전체 토론을 진행했으며, 홍윤기 동국대 사회정치철학과 교수가 ‘장애인에 대한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 조기화 및 수급권 확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 동국대 사회정치철학과 홍윤기 교수 |
홍윤기 교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60세가 넘는 나이가 되어야 비로소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함’으로써 위협받게 되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장애 국민들이 60세가 넘는 나이가 되어야 맞게 되는 사회적 위험이 장애국민들에게는 60세 이전에 닥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장애인에 대비한 장애인의 사망률에 관한 대표적인 정보로 인용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의 자료에 의하면 비장애인 사망 평균연령이 78세인 반면 장애인(1~6급)은 71세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평균연령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윤기 교수는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해 노령연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보다 일찍 대처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국민연금 시기는 비장애인에 비해 최소 5년은 빨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해서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은 “국민연금은 고령장애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공적 노후보장제도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장애인의 평균수명 등을 감안해 조기 지급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 |
이어 “2017년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2015년도 장애와 건강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사망 시 평균연령은 남성 71.5세, 여성 77.4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평균수명이 남성 79.3년, 여자 85.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건을 감안하면 저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했음에도 비장애인에 비해 약 4,800만원을 덜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으로 계산하면, 장애인들이 납입한 국민연금 19조원이 허공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인영 교수는 “장애 여부에 따른 기대여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격차가 분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장애인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의 타당성을 인정해야 하는 정당성의 논거가 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 교수는 “기대여명의 차이는 장애와 비장애뿐 아니라 성(gender), 교육, 직업, 소득, 빈곤, 거주지역, 국적/출생지 등의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요인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인영 교수 |
정인영 교수는 “이에 노령연금의 수령 시기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내에 존재하는 장애연금을 확대하고 수급여건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장애판단을 받은 초진일 당시에 국민연금보험을 낸 가입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초진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초진일 기준 가입일 기간이 10년 이상(최소가입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 명 중 7만 명만이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러한 장애연금 수령요건 기준을 낮춰, 아동기 혹은 초진일이 18세 이후인 성인기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장애의 판단이 의학적 기준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의학적 상태뿐 아니라 근로능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인영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문희 사무처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방안”이라고 이야기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후 근로현장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하는 조건이다. 장애인인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납부하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이야기다.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48%이다. 그 중에서도 전체 국민과 동등한 조건, 동등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냈음에도 빈곤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 교수님의 말씀대로 장애연금의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수치가 조금씩 낮아진 조건으로 혜택을 받는 장애인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안이 바뀌고 하는 동안 지금 고통 받는 65세 이상 장애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답답해했다.
차미경 기자 handicapi@korea.com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